집에서 양육할경우 월10만원 챙겨가세요!! 가정양육수당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 지원대상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1.1 지원제외대상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1.2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2. 지원금액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 지급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 ( 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2.1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3. 신청방법
방문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4.구비서류
4-1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 양육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