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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0세 : 월 100만원 // 1세 : 월 50만원
만약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영유아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 지원 합니다.
만 0세 기준 (0~11개월) : 기본 부모급여 100만원 - 영유아 기본 보육료 58만 4천원
>>> 차액 41만 6천원 지원!!
만 1세 기준 (12~23개월) : 기본 부모급여 50만원 - 영유아 기본 보육료 51만 5천원
>>> 차액 없음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지원됩니다.
-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영유아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1. 방문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활용가능
- 신분증
- 통장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1-2. 복수 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복수 국적자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1부,국내여권 사본1부(국내여권 소지자)
국외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 1부
1-3. 난민인정자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증명서가 없는경우 이에 갈음할수 있는 서류 (난민여행 증명서 등)
1-4.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유전자 검사결과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수 있는서류), '소장'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중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신청시,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온라인
2-1 복수국적자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1부,국내여권 사본1부(국내여권 소지자)
2-2 국외 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 1부
선정 기준
2024.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3.1.1~2023.12.31'에 출생한 1세 아동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가능)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심사진행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