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5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는 영유아 보육료 정리하였습니다. 지원에 참고하세요!!
1. 지원금액
2025년도 지원단가는 아래와 같음
0세반 : 기본보육 56만 7천원 // 야간 56만 7천원 // (24시) 85만원
1세반 : 기본보육 50만원 // 야간 50만 // (24시) 75만원
2세반 : 기본보육 41만 4천원 // 야간 41만 4천원 // (24시) 62만 1천원
3~5세반 : 기본보육 28만원 // 야간 28만원 // (24시) 42만원
2.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5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5년 3월~26년 2월까지 적용)
0세 : 24. 01. 01. 이후 출생아동
1세 : 23. 01. 01. ~ 23. 12. 31 까지의 출생아동
2세 : 22. 01. 01. ~ 22. 12. 31 까지의 출생아동
3세 : 21. 01. 01. ~ 21. 12. 31 까지의 출생아동
4세 : 20. 01. 01. ~ 20. 12. 31 까지의 출생아동
5세 : 19. 01. 01. ~ 19. 12. 31 까지의 출생아동
3. 신청방법
- 방문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부모, 보호자)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신청(부모) << 위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세요!!
※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4. 구비서류
- 방문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 연장보육형 사유 확인서
*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 고용(근로)확인서
*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 복직예정신청서
*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 온라인
* 취학유예증명서(만6세 자녀의 누리(3∼5세) 또는 누리(3∼5세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신청 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연장보육형 자격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서비스 신청에 따른 이용 절차
* 1단계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2단계 : 대상자 선정(시/군/구청)
* 3단계 : 서비스 실시(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