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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출생 신고 전 사망 아동 포함(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하여 지급)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2. 서비스 내용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원(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3. 신청 방법
1.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2. 온라인 :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4. 구비 서류
4-1 방문 신청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3.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4. 신분증 확인
5. 기본증명서 (상세본)
6.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복수국적자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1부, 국내여권 사본1부(국내여권소지자)
국외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 1부
4-2 온라인 신청
1.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기준)
2.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복수국적자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1부, 국내여권 사본1부(국내여권소지자)
국외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 1부
5. 관련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단축번호 4번)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결제 문의
BC카드 : 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삼성카드 : (카드)1566-3336 / (민원)1588-8700
롯데카드 : (카드)1899-4282 / (민원)1588-8100

